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료 계산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각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4대보험 계산

  • 국민연금: 월급여(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를 부담합니다. 소득 상한액은 월 590만원, 하한액은 월 37만원입니다.
  • 건강보험: 월급여(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45%를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4591%를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월급여(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해 근로자는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0.9%~15%를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월 평균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해 사업주만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위 계산은 예시일 뿐이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웹 사이트에서 4대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4대보험료를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각각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세전)
  • 근로자 수

이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2025년 국민연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계산은 월급여(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 ‘A’의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300만 원 X 9% ÷ 2 = 27만 원) ÷ 2 = 135,000원

이 계산은 예시일 뿐이며, 실제 계산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산기들은 모의계산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

2025년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여(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를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4591%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 ‘A’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료: (300만 원 X 7.09% ÷ 2 = 212,700원) ÷ 2 = 106,350원

2025년 4대보험 계산기 고용보험

2025년 고용보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해 근로자는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0.9%~1.15%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 ‘A’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료: (300만 원 X 1.8% ÷ 2 = 54,000원) ÷ 2 = 27,000원

2025년 4대보험 계산기 산재보험

2025년 산재보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월 평균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해 사업주만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6%)}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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