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산업안전교육 신청 방법 대상자부터 온라인 교육까지

3D프린팅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에 따라 의무화된 안전교육의 신청 방법과 대상, 교육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3D프린팅 산업안전교육이란?

3D프린팅 산업안전교육 신청 방법 대상자부터 온라인 교육까지

3D프린팅 산업안전교육은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3D프린팅 장비 및 소재를 이용한 조형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한국안전보건협회에 교육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3D프린팅 관련 법규 이해 및 준수
  • 안전사항 숙지 및 효과적 전달
  • 모든 법적 기준 준수 능력 함양

교육 대상자 및 시간

법정 의무 교육 대상

3D프린팅 산업안전교육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구분신규교육 시간보수교육 시간교육 시기
종업원이 1명 이상 있는 대표자8시간2년마다 6시간사업 개시 후 3개월 이내
1인 기업 대표자16시간2년마다 6시간사업 개시 후 3개월 이내
조형물 제작 종업원16시간매년 6시간업무 배치 후 3개월 이내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 대상자가 아니어도 일반인, 학교 교사, 학생 등도 교육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

신규교육 8시간 과정

8시간 신규교육은 종업원이 있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1차시: 재료압출방식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작업 방법
  • 2차시: 광중합방식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작업 방법
  • 3차시: 3D프린팅 화학물질 관리 및 MSDS
  • 4차시: 3D프린팅 작업환경관리
  • 5차시: 작업 질환의 사례와 관리
  • 6차시: 화재사고 예방
  • 7차시: 적합한 보호구 고르기
  • 8차시: 안전보건 표지

신규교육 16시간 과정

16시간 과정은 1인 기업 대표자 및 조형물 제작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8시간 기본 과정에 추가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수공구 사용 작업과 안전 수칙
  • 휴먼에러 예방
  • 소화기의 종류 및 사용법
  • 3D바이오프린팅 개요 및 안전 작업 방법
  • 3D프린팅 기계/기구의 전기 기초
  • 전기안전 관리

교육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교육 신청

3D프린팅 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3D프린팅 안전교육 홈페이지(http://3d.acastar.c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교육일정 확인: 등록된 교육정보 및 진행 일정 확인
  3. 수강 신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선택 후 신청
  4. 증명사진 제출: 수강신청 후 이메일(cshaedu@csha.or.kr)로 증명사진 1부 제출
  5. 교육 수강: 매월 1일 수강 가능, 전월 10일~25일까지 신청 가능
  6. 이수증 발급: 진도 100% 이상 완료 시 이수증 발급

오프라인 교육 신청

오프라인 교육은 집합교육과 현장교육으로 나뉩니다:

  • 집합교육: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 (3월, 6월, 9월, 12월 예정)
  • 현장교육: 7명 이상일 경우 출장교육 신청 가능, 한국안전보건협회(02-3666-9777)로 문의

주요 안전교육 홈페이지 및 문의처

공식 교육 사이트

  • 3D프린팅 안전교육 홈페이지: http://3d.acastar.co.kr (교육 신청 및 자료 다운로드)
  • 3D상상포털: www.3dbank.or.kr (3D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확인)
  • 온라인교육 플랫폼: http://3d.cshaedu.or.kr (한국안전보건협회 운영)

문의 및 지원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에서 교육을 총괄 운영하며, 회원가입 문제나 비밀번호 분실 시 02-3666-9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일반인도 회원가입 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업 개시 또는 업무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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