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에 따라 의무화된 안전교육의 신청 방법과 대상, 교육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3D프린팅 산업안전교육이란?

3D프린팅 산업안전교육은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3D프린팅 장비 및 소재를 이용한 조형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한국안전보건협회에 교육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3D프린팅 관련 법규 이해 및 준수
- 안전사항 숙지 및 효과적 전달
- 모든 법적 기준 준수 능력 함양
교육 대상자 및 시간
법정 의무 교육 대상
3D프린팅 산업안전교육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구분 | 신규교육 시간 | 보수교육 시간 | 교육 시기 |
|---|---|---|---|
| 종업원이 1명 이상 있는 대표자 | 8시간 | 2년마다 6시간 | 사업 개시 후 3개월 이내 |
| 1인 기업 대표자 | 16시간 | 2년마다 6시간 | 사업 개시 후 3개월 이내 |
| 조형물 제작 종업원 | 16시간 | 매년 6시간 | 업무 배치 후 3개월 이내 |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 대상자가 아니어도 일반인, 학교 교사, 학생 등도 교육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
신규교육 8시간 과정
8시간 신규교육은 종업원이 있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1차시: 재료압출방식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작업 방법
- 2차시: 광중합방식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작업 방법
- 3차시: 3D프린팅 화학물질 관리 및 MSDS
- 4차시: 3D프린팅 작업환경관리
- 5차시: 작업 질환의 사례와 관리
- 6차시: 화재사고 예방
- 7차시: 적합한 보호구 고르기
- 8차시: 안전보건 표지
신규교육 16시간 과정
16시간 과정은 1인 기업 대표자 및 조형물 제작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8시간 기본 과정에 추가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수공구 사용 작업과 안전 수칙
- 휴먼에러 예방
- 소화기의 종류 및 사용법
- 3D바이오프린팅 개요 및 안전 작업 방법
- 3D프린팅 기계/기구의 전기 기초
- 전기안전 관리
교육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교육 신청
3D프린팅 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3D프린팅 안전교육 홈페이지(http://3d.acastar.c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교육일정 확인: 등록된 교육정보 및 진행 일정 확인
- 수강 신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선택 후 신청
- 증명사진 제출: 수강신청 후 이메일(cshaedu@csha.or.kr)로 증명사진 1부 제출
- 교육 수강: 매월 1일 수강 가능, 전월 10일~25일까지 신청 가능
- 이수증 발급: 진도 100% 이상 완료 시 이수증 발급
오프라인 교육 신청
오프라인 교육은 집합교육과 현장교육으로 나뉩니다:
- 집합교육: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 (3월, 6월, 9월, 12월 예정)
- 현장교육: 7명 이상일 경우 출장교육 신청 가능, 한국안전보건협회(02-3666-9777)로 문의
주요 안전교육 홈페이지 및 문의처
공식 교육 사이트
- 3D프린팅 안전교육 홈페이지: http://3d.acastar.co.kr (교육 신청 및 자료 다운로드)
- 3D상상포털: www.3dbank.or.kr (3D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확인)
- 온라인교육 플랫폼: http://3d.cshaedu.or.kr (한국안전보건협회 운영)
문의 및 지원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에서 교육을 총괄 운영하며, 회원가입 문제나 비밀번호 분실 시 02-3666-9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일반인도 회원가입 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업 개시 또는 업무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