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내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최저시급부터 월급 환산, 위반 시 처벌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 월급 얼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환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급: 10,320원
- 일급: 82,560원 (8시간 기준)
-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 연봉: 약 25,882,560원
월 209시간을 곱하는 이유는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90~196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이미 12,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15시간 근무 시: (15 × 8) ÷ 40 × 10,320원 = 30,960원
-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동거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장
-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
수습 근로자 특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제외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한 죄입니다.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사항도 있습니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액과 적용 일자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임금 부분이 무효이며, 사업주는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등 연동 제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여러 지원금도 함께 바뀝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2025년 64,192원 → 2026년 66,048원 (하루 8시간 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