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큰 폭으로 올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2026년 달라진 점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되었다가 2014년 확대·재편된 비기여 연금제도로, 납부 이력 없이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진 24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2026년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으로 전년 대비 상향됐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 2026년부터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6년 수급자격 조건
나이 요건
2026년 신청 대상은 1961년생으로, 올해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없는 노인):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집값이나 예금 잔액도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부터는 복수국적 노인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성인(19세 이후) 기준으로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녀의 소득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수령액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시 월 349,700원, 부부 2인 수급 시 월 559,520원(1인당 최대 279,76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1355)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 및 입금 일정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4일(금요일),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10월 23일(금요일), 12월 25일이 성탄절이어서 12월 24일(목요일)에 지급됩니다. 5월의 경우 공휴일이 연속되어 22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