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신청까지

만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큰 폭으로 올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2026년 달라진 점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되었다가 2014년 확대·재편된 비기여 연금제도로, 납부 이력 없이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진 24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2026년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으로 전년 대비 상향됐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 2026년부터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6년 수급자격 조건

나이 요건

2026년 신청 대상은 1961년생으로, 올해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없는 노인):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집값이나 예금 잔액도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부터는 복수국적 노인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성인(19세 이후) 기준으로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녀의 소득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수령액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시 월 349,700원, 부부 2인 수급 시 월 559,520원(1인당 최대 279,76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1355)
  3.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 및 입금 일정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4일(금요일),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10월 23일(금요일), 12월 25일이 성탄절이어서 12월 24일(목요일)에 지급됩니다. 5월의 경우 공휴일이 연속되어 22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