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연령 및 주거 조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
- 주거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참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로,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는 약 1,435,208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월세 납부 증빙 서류: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 등
- 통장 사본
주의사항: 제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참고: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 기간 내에 주거 상황이 변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른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전 자가진단: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주거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 콜센터: 1600-0777
- 복지로 고객센터: 12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