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지자체 직원들을 위한 행정공제회는 고금리 적금, 저금리 대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상부상조 조직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공제회의 주요 금융상품과 복리후생 제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행정공제회란?

행정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제조직으로, 지방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직 공무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 시 고금리 적금, 저금리 대출,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및 분할지급퇴직급여 상품
- 한아름목돈예탁급여(목돈 예금 상품)
- 생활안정자금 대여(저금리 대출)
- 한아름목돈담보 대여
- 복지급여금 지급(혼인, 출산, 요양 등)
- 호텔, 골프장, 콘도 등 제휴 할인 혜택
행정공제회 적금 – 퇴직급여 상품

행정공제회의 대표적인 적금 상품은 퇴직급여로, 매월 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할지급퇴직급여의 특징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최소 1천만원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연 4.75%의 복리 금리가 적용되며(2025년 8월 1일 기준), 월지급식과 연지급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방식
| 구분 | 연지급식 | 월지급식 |
|---|---|---|
| 지급방법 | 매년 원금과 이자 합계액 균등 지급 | 매월 원금과 이자 합계액 균등 지급 |
| 지급일 | 매년 20일 | 매월 20일 |
| 지급기간 | 5, 10, 15, 20, 25, 30년 선택 | 5, 10, 15, 20, 25, 30년 선택 |
행정공제회 예금 – 한아름목돈예탁

목돈이 생긴 경우 일시에 큰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적금 상품보다 받는 이자가 훨씬 많으며, 1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예치 가능합니다. 가입 시 특별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요양급여금 지급, 호텔 이용 할인, 골프장 그린피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공제회 대출(대여) 제도
행정공제회는 회원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여제도를 운영합니다. 생활안정과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에 보증보험 증권 한도를 더하여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 종류 및 금리
- 생활안정자금 대여: 퇴직급여율에 0.1~1%P를 가산한 변동금리 적용
- 한아름목돈담보 대여: 한아름목돈예탁금리에 0.25~1%P를 가산한 변동금리 적용
대여 자격 및 한도
회원가입 기간과 연소득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회원가입 및 재가입 2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금액이 탈퇴가정급여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기담보대여로 처리되며, 초과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담보대여가 필요합니다.
행정공제회 복리후생 – 복지급여금
행정공제회는 회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무상으로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복지급여 내역
- 혼인급여금: 가입 1년 이상 경과 일반회원 혼인 시 20만원 지급
- 출산급여금: 자녀당 20만원 지급
- 가족사망급여금: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20만원 지급
- 요양급여금: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재해급여금: 회비 납부액에 따라 100만~400만원 지급
- 사망급여금: 재직 중 사망 시 200만원 지급(순직 시 100% 가산)
행정공제회 해지 방법
분할지급퇴직급여의 경우 가입금액에 대한 전체해지만 가능하며(부분해지 불가),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중도해지 시기에 상관없이 적립된 부가금은 100% 지급됩니다. 해지 신청은 중도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세제 혜택 및 건강보험료
분할지급퇴직급여는 소득세법에 의거 퇴직급여 상품에 적용받은 산출세율과 동일한 과세율이 적용되며(0~4.49%),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분할지급퇴직급여 부가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