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홈페이지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에게 필수적인 위생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카페,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홈페이지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홈페이지 (KCRA)는 전국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을 위한 공식 교육기관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 위생교육을 주관하는 사회단체입니다. 중앙회는 kcraedu.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및 집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휴게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법률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 및 섭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주로 다과류,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분식점 형태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카페나 베이커리, 햄버거점 등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제공 서비스 내용
위생교육 서비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의 핵심 서비스는 의무 위생교육 제공입니다. 교육 대상과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 교육대상: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완료된 기존 영업자
- 교육비용: 20,000원
- 교육기간: 15일간 수강 가능
- 교육시간: 총 3시간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 교육대상: 새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 교육비용: 30,000원
- 교육방식: 대면 집합교육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집합교육으로 변경)
- 교육시간: 09:30~16:30 (약 7시간)
회원가입 및 접수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을 위한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 ID, 비밀번호
-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 사업장주소, 휴대폰번호
- 이메일, 아이핀정보
- 이메일/SMS 수신여부
법률정보 및 공지사항 제공
중앙회는 식품위생법 관련 최신 법률 정보와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영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규정 변경사항이나 업계 관련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후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200,000원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교육은 영업자(대표자)가 직접 받아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생관리 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반드시 실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정보로 등록해야 하며,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신청 및 이용 방법
- 홈페이지 접속: kcraedu.or.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교육 대상자의 정확한 정보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교육과정 선택: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 기존영업자는 온라인교육을 선택합니다
- 교육비 결제: 각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교육 수강: 온라인교육은 15일 내 완료, 집합교육은 지정된 일시에 참석합니다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당일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며, 교육비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홈페이지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정 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영업 전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법적 문제없이 안전한 사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