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kcraedu.or.kr)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홈페이지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에게 필수적인 위생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카페,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홈페이지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kcraedu.or.kr)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홈페이지 (KCRA)는 전국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을 위한 공식 교육기관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 위생교육을 주관하는 사회단체입니다. 중앙회는 kcraedu.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및 집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휴게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법률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 및 섭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주로 다과류,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분식점 형태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카페나 베이커리, 햄버거점 등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제공 서비스 내용

위생교육 서비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의 핵심 서비스는 의무 위생교육 제공입니다. 교육 대상과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 교육대상: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완료된 기존 영업자
  • 교육비용: 20,000원
  • 교육기간: 15일간 수강 가능
  • 교육시간: 총 3시간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 교육대상: 새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 교육비용: 30,000원
  • 교육방식: 대면 집합교육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집합교육으로 변경)
  • 교육시간: 09:30~16:30 (약 7시간)

회원가입 및 접수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을 위한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 ID, 비밀번호
  •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 사업장주소, 휴대폰번호
  • 이메일, 아이핀정보
  • 이메일/SMS 수신여부

법률정보 및 공지사항 제공

중앙회는 식품위생법 관련 최신 법률 정보와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영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규정 변경사항이나 업계 관련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후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200,000원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교육은 영업자(대표자)가 직접 받아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생관리 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반드시 실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정보로 등록해야 하며,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신청 및 이용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kcraedu.or.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교육 대상자의 정확한 정보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교육과정 선택: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 기존영업자는 온라인교육을 선택합니다
  4. 교육비 결제: 각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5. 교육 수강: 온라인교육은 15일 내 완료, 집합교육은 지정된 일시에 참석합니다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당일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며, 교육비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홈페이지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정 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영업 전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법적 문제없이 안전한 사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바로가기 (kcr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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