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관리시스템 (https://www.goods.go.kr/)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https://www.goods.go.kr/)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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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관리시스템 (https://www.goods.go.kr/)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구매제도 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우선구매 실적 관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인정 절차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방법을 안내하여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지원합니다.
  3. 생산시설 지정 및 관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안내, 신청서 제출, 지정심사 사전교육 신청 등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합니다.
  4. 시설 및 생산품 정보 제공: 생산품 정보와 시설 현황을 제공하여 구매자와 생산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습니다.
  5. 알림마당 및 고객지원: 공지사항, 담당자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 1:1 문의, 부정사례 제보, 찾아가는 심사상담 등 다양한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시스템 이용 방법 안내: 시스템 개요, 기관 사용자 및 시설 사용자를 위한 이용 방법, 설치 파일 다운로드 등 시스템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고, 관련 기관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시스템 개요 및 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보 부족 및 효율적 관리 체계 부재로 인해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구매 관련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서비스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선구매 실적·계획 제출, 우선구매 실적 승인, 공공기관 정보 변경·폐지,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신청, 생산시설 영업 담당자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드래 쇼핑몰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온라인으로 구매·주문 취소·환불이 가능하고, 꿈드래 쇼핑몰에서 구매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실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과제

현재 운영 현황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790개소(2023년 12월 기준)가 운영 중이며, 장애인 1만 7000여 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3년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과제

안타깝게도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0.5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구매비율 상향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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