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합법적으로 튜닝하고 싶다면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의 인증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복잡한 구조변경 절차 없이 인증부품만 잘 선택하면 간단하게 합법 튜닝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증 개요부터 신청 절차, 구비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 인증제도란?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의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튜닝부품의 성능·품질을 확인하고, 해당 부품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복잡한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를 간소화 — 인증부품 장착 후 전산 등록만으로 완료
- 구조/장치 변경 및 튜닝검사 수수료가 전혀 없어 경제적 부담 없음
- 인증기준 기반의 철저한 시험을 통과한 안전한 부품만 인증 부여
- 인증 여부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발행한 인증표시 스티커로 확인 가능
- 공식 인증기관: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 대표번호 1522-2014
인증 신청 전 준비사항
인증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tuning.or.kr 또는 cartuning.kr)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 유형은 일반 개인 회원, 부품제조사 회원, 시험기관 회원으로 나뉘며, 사업장 성격에 맞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신청 결과 및 시험 상세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품제조사 및 시험기관 회원은 가입 전 반드시 고객센터(1522-2014)로 문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확인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며,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신규/재인증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인증부품의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 인증부품의 외관도
- 사후관리계획서
-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추가 서류
변경인증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변경 전·후 제원, 구조 및 형식이 포함된 제원표
- 변경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인증 신청 절차 (6단계)
KATMO 공식 인증절차는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01 | 서류심사 (인증기관)
자동차튜닝인증센터 홈페이지(tuning.or.kr)에서 회원가입 후 튜닝부품인증신청서를 작성하면 인증기관의 서류 심사가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부품의 상세 정보, 담당자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STEP 02 | 시험품 제출
서류 접수 및 심사 단계가 완료되면, 신청서에 입력한 담당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 지정 시험기관명, 소재지, 연락처가 발송됩니다. 해당 시험기관으로 시험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품을 제출합니다.
STEP 03 | 시험기관 인증시험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합니다. 시험 완료 후 시험기관은 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KATMO)에 제출합니다.
STEP 04 | 인증기관 최종심사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시험 결과서를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최종 심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인증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보완 또는 재시험이 필요합니다.
STEP 05 | 인증서 발급
최종 심사에서 인증기준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와 함께 인증표시 스티커도 발급되어 소비자가 인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6 | 사후관리
인증 이후에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특별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증은 한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튜닝인증부품 장착 후 전산 등록 방법
이미 인증된 부품을 구매해 내 차에 장착한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다음 4단계로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인증한 튜닝부품을 구매·장착
- 동봉된 인증표시 스티커를 햇빛가리개 안쪽 또는 차량등록증 비고란에 부착
- 자동차튜닝인증센터(cartuning.kr)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등록 —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 기입 내용 검토 후 최종 승인이 확인되면 등록 완료
장착 등록은 개인과 업체 모두 가능하며, 기관이나 검사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표시 분실 또는 부품 불량 시 대처 방법
인증 스티커를 분실했거나 부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인증표시 분실 시: 재발급 가능하나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주의
- 부품 불량 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인증부품결함 신고 메뉴 이용
- 문의 전화: 1522-2014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공식 대표번호)
인증 신청 시 주의사항
- 인증 신청 부품 분류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부품제조사·시험기관 회원은 반드시 고객센터 문의 후 가입 진행
- 인증받지 않은 튜닝부품 장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검사 불합격 대상이 될 수 있음
- 인증 갱신(재인증) 시에도 신규 인증과 동일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함
합법적이고 안전한 튜닝을 원한다면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조변경 없이 전산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완료되는 만큼, 인증부품 여부를 꼭 확인하고 튜닝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