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정보를 알아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 설립된 소방청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1980년 10월 7일 설립되었으며,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소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물시설의 점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및 소방시설업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2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의용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정보: 소방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에 대한 정보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방민원: 소방시설의 설치신고,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소방기술정보: 소방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한 정보와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자도서관: 소방안전과 관련된 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방산업정보: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산업체의 등록 및 관리, 소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 소방기술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의용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을 관리하는 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위험물 안전 관리자 교육: 위험물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소방기술사 교육: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다중이용업주 교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종업원 교육: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의용소방대원 교육: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들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이버교육

의용소방대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사이버 교육은 비대면화가 가속화 되는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도입합니다.
- 의용소방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임명된 후 2년 내에 기본 교육 3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1년에 12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존의 의용소방대원 교육은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생이 교육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했고 일선 소방관서 차원의 자체 교육이어서 교육내용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소방청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최소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정식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의용소방대 사이버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신규 대원의 경우 9시간, 기존 대원 3년 차 이상은 6시간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구분 | 기본과정 | 전문과정 |
| 대상 | 신규대원(1~2년차) | 기존대원(3년차 이상) |
| 시간 | 9시간(18차시) | 6시간(12차시) |
| 내용 | 제도이해, 기초이론 현장활동, 소양교육 | 기본교육, 소방실무 현장활동, 구조·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