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 사전교육·연수교육 신청 방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에서 운영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의 종류, 대상,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 사전교육·연수교육 신청 방법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는 2005년 1월 28일 부동산시장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08년 3월 5일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교육협력센터는 협회 산하 교육 전담 기관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법정교육을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센터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 위치하며, 사전교육 문의는 02-512-4751, 연수교육 문의는 02-501-6417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협력센터 주요 교육 한눈에 보기

  • 사전교육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자격 취득 교육
  • 연수교육 : 전문인력 등록 후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보수교육
  • 기타교육 : 부동산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 교육과정
  • 블랜디드 교육 : 온라인 강의와 집합교육을 병행하는 혼합 방식 교육

사전교육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기 위한 첫 단계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 수료 후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 개발, 분양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법률,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개발실무 등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모든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사전교육 구성 방식

사전교육 온라인 과정(오프라인 병행)은 온라인교육 4일(28시간)과 집합교육 7일(32시간)로 구성되며, 집합교육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강당에서 실시됩니다.

  • 주간반 : 주중 집합교육 중심으로 진행
  • 야간반 : 직장인을 위한 저녁 시간 활용 가능
  • 블랜디드(혼합)반 : 온라인 + 집합교육 병행

2026년 2분기(4~6월) 사전교육 일정

2026년 5월 집합 주간 사전교육의 경우 교육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교육 기간은 2026년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교육비는 990,000원입니다.

연수교육 |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2022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은 지 3년 이내이거나 연수교육을 수료하고 3년이 넘었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교육 대상자

연수 교육 대상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시 종사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 과태료 주의!

기한 내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연수교육 만료 시점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랜디드 교육 |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효율적 학습 방식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블랜디드(Blended) 교육 방식입니다.

협회장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 도입해 교육생들이 수강 시간 20시간 중 16시간, 즉 80%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블랜디드 교육 수강 방법

  1. 교육 개강 후 교육진행현황 메뉴 접속
  2. 교육중 > 강의실입장 버튼 클릭
  3. 온라인 강의를 온라인교육 기간 내 시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강하며, 모바일·태블릿 PC에서도 수강 가능합니다.
  4. 지정된 집합교육일에 오프라인으로 참석

교육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교육 신청은 협회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일정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 교육 신청인원이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 차수와 통합 혹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납부 시 교육비 통장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수료 후 수료증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광주대학교, 한국부동산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 5곳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일정에 따라 교육기관을 선택하시되, 수도권 거주자라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가 가장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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