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 통계진흥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수출입 기업에게 수출실적증명서는 다양한 무역 활동과 지원 정책 참여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한국무역 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실적증명서란?

한국무역 통계진흥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수출실적증명서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의 자사 수출입 실적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무역금융, 공공기관 수출지원정책 참여, 전문무역상사 지정 등 다양한 무역 관련 활동에 활용됩니다. 대부분의 무역기업은 이러한 이유로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증명서 종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증명서
  • 기관제출용 증명서
  • 선택형 증명서

수출실적 인정 범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11호에 따르면, 수출실적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수출통관액
  • 입금액
  • 가득액(稼得額)
  •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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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기관

수출 형태에 따라 수출실적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1. 직접 수출 (수출통관을 거치는 경우)

  • 발급기관: 한국무역협회
  • 특징: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유상수출
  • 실적 확인 시점: 수출신고가 수리된 달의 다음 달 15일 이후

2. 간접 수출 (수출통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

  • 발급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Utrade Hub)
  • 대상: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3. 목록통관을 이용한 수출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절차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1.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유형 선택: 여러 증명서 중 필요한 증명서 유형을 선택
  2. 조회조건 선택: 실적증명서에 출력될 기본조건, 데이터 기준 등을 선택
  3. 증명서 주문: 자료형태 및 결제예정금액 확인 후 증명서 주문
  4. 결제: 결제방법 선택 및 결제 진행
  5. 증명서 확인(출력/다운로드): 증명서는 3회 발급 가능하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력해야 함

오프라인 발급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나 최근 5년 이전의 실적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증명서 발급(우편 혹은 방문수령)도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

  • 기본료: 2,000원
  • 증명서 매수 1장당 추가 비용: 400원
  • 일반적으로 1~2장으로 전체 내용 확보 가능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1. 발급 기관 확인: 은행이나 지원사업 운영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수출실적증명서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목록통관 시 필수 기재사항: 목록통관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HSK 10단위 세번부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3. 유효기간: 증명서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력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무역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본인 회사의 수출형태에 맞는 수출실적증명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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