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 수령하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받는 대신,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매월 또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생활비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 세제 혜택: 분할급여금 수령 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0~3%)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유연한 설계: 지급 기간(5년~30년), 지급 주기(매월/매년) 및 지급일(5일/15일/25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및 신청 방법
가입 대상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대상입니다.
신청 시기 및 금액
-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퇴직급여금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입 금액은 퇴직급여금에서 미상환 대여금을 상계 처리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절차
- 분할급여금 신청서 작성 (신청 금액 정확히 기재)
- 구비 서류 준비 (지정·변경 신청서, 회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제출
지급 방식
지급 종류는 즉시지급형(원리금 균등 분할지급)이며, 지급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는 매월 또는 매년으로 선택 가능하고, 지급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약 및 수급권자 지정

중도 해약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한 번 해약한 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회원이 사망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수급권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가 급여금을 받게 됩니다. 수급권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 구비 서류(지정·변경 신청서, 회원 인감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신청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급여금으로 신청되며, 100만 원 미만인 금액은 퇴직급여금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 1회차 급여금 지급 3영업일 전까지는 계약 조건(지급 기간, 지급 주기, 지급일)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 후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과 유연한 설계를 통해 퇴직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이라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대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한국교직원공제회(1577-34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신청하시고, 퇴직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설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