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 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란?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 대상 조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 수령하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받는 대신,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매월 또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생활비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2. 세제 혜택: 분할급여금 수령 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0~3%)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3. 유연한 설계: 지급 기간(5년~30년), 지급 주기(매월/매년) 및 지급일(5일/15일/25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및 신청 방법

가입 대상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대상입니다.

신청 시기 및 금액

  •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퇴직급여금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입 금액은 퇴직급여금에서 미상환 대여금을 상계 처리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절차

  1. 분할급여금 신청서 작성 (신청 금액 정확히 기재)
  2. 구비 서류 준비 (지정·변경 신청서, 회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3.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제출

지급 방식

지급 종류는 즉시지급형(원리금 균등 분할지급)이며, 지급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는 매월 또는 매년으로 선택 가능하고, 지급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약 및 수급권자 지정

중도 해약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한 번 해약한 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회원이 사망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수급권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가 급여금을 받게 됩니다. 수급권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 구비 서류(지정·변경 신청서, 회원 인감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신청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급여금으로 신청되며, 100만 원 미만인 금액은 퇴직급여금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 1회차 급여금 지급 3영업일 전까지는 계약 조건(지급 기간, 지급 주기, 지급일)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 후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과 유연한 설계를 통해 퇴직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이라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대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한국교직원공제회(1577-34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신청하시고, 퇴직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설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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