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 취업을 준비하거나 우수 인재를 찾는 기업이라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KACEM) 구인구직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전문 인력과 회원사를 연결하는 핵심 채용 플랫폼으로, 토목·건축·기계·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채용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구인구직 사이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이하 KACEM)는 건설사업관리 및 엔지니어링 분야 기업들의 협의체로, 공식 홈페이지(www.ekacem.or.kr)를 통해 회원사 구인 정보와 구직자 등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인 게시판에는 건설사업관리(CM), 감리, 토목·건축·기계·안전 등 전문 분야별 채용공고가 등록되며, 구직 게시판에서는 기술인들이 직접 이력을 올려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주요 서비스 구성
- 구인 게시판: 회원사가 분야별 기술인을 모집하는 채용공고 등록
- 구직 게시판: 건설기술인이 희망 근무지·분야·경력을 올리는 이력 등록
- 취업(구인)현황: 채용 완료된 공고 현황 확인
- 건설워크넷 연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운영 건설워크넷으로 구인구직 연결
- 협회 자체 직원 채용: 협회 소속 임직원 채용 공고 별도 게시
2026년 현재 구인 현황
2026년 3월 기준, KACEM 구인 게시판에는 총 104건의 채용공고가 등록되어 있다. 주요 채용 분야와 대표 공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분야 | 대표 채용공고 | 등록 업체 |
|---|---|---|
| 토목 (고급이상) | LH 토목분야 고급이상 감리원 모집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
| 건축 (책임기술인) | 건진법 건축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기계 (고급이상) | 강원도 정선 기계분야 고급이상 기술인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
| 안전 | 안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 채용 |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
| 하천·토목 | 하천분야 책임기술인 (현장 즉시투입) | 장맥엔지니어링 |
대부분의 공고 마감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긴급 채용 공고의 경우 단기 마감 일정으로 올라오기도 한다.
구직자 등록 현황 및 분야
구직 게시판에도 건설기술인들의 이력 등록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구직 등록 분야는 아래와 같다.
- 토목 감리: 고급·중급 기술인, 전국 또는 특정 지역 희망
- 건축 감리 (특급): 건설사업관리 전국 근무 가능자
- 기계 (중급): 서울·경기·인천 권역 근무 희망
- 안전 분야: 수도권 철도 전기·통신 감리 초급 구직자
- 토목 시공: 기술지원(비상주) 기술인 전국 지원
협회 직원 채용 공고
KACEM은 회원사 구인구직 외에도 협회 소속 직원을 별도 채용하고 있다. 2026년도 협회 직원 채용 공고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된 바 있으며, 잡코리아에서도 2026년도 신입 직원(정규/계약직) 채용 공고 1건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전 채용 사례를 보면 대졸 이상(4년제), 신입 지원 가능,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형태로 연봉 약 3,200만 원 수준으로 모집한 바 있다.
건설워크넷과의 연계 활용법

KACEM은 현재 구인구직 게시판의 새 글 등록 기능을 약 3개월간 점검 중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운영하는 건설워크넷(cworknet.kocea.or.kr)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건설워크넷은 건설기술인 전용 채용 플랫폼으로 구인·구직 정보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구인구직 활용 팁
- KACEM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은 주로 건설사업관리(CM) 및 감리 분야 특화
- 회원사 공고와 비회원사 공고가 구분 표시되므로 신뢰도 판단에 활용
- 구직 등록 시 희망 근무지(전국/수도권/특정 지역)를 명시하면 매칭률 향상
- KACEM 공고 외에도 건설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외부 채용사이트 병행 이용 권장
- 공고 마감일이 짧은 ‘긴급’ 공고는 빠른 지원이 필수
구인 등록 시 유의사항
구인 공고를 올리는 기업도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KACEM이 명시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구인 시 연령 제한 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준수)
- 허위 구인조건 제시 금지 (직업안정법 적용)
- 관련 법령 저촉 공고는 별도 통보 없이 삭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