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hff.or.kr)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들에게 필수적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hff.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https://edu.khff.or.kr)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제공하는 공식 교육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영업자들에게 필수적인 신규 및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교육 과정

위생(보수)교육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보수)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2025년 위생(보수)교육은 12월 31일까지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총 2시간의 수강시간과 최종평가를 통과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방향,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광고 관련 정보 등 영업자들에게 실무적으로 유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

2025년 3월 19일부터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위생(신규)교육 과정도 개설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의무 교육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이해,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간 및 요건

신규 교육 시간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8시간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시간

신규 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 교육 시간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2시간

보수 교육은 영업소별로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며, 2025년에 영업신고한 영업자는 2026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웹사이트(https://edu.khff.or.kr)에서 실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생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제공되어 모바일,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법정교육팀으로 문의하거나,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문의는 1661-2371로 연락하면 됩니다.

교육 면제 및 인정 사례

일부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되거나 이전 교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유통전문판매업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동일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한, 같은 영업소에서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모두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영업자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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