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또는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기관 단체 신청: 교육훈련기관에서 단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 시에는 학점인정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학점원에 따라 다르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기간

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기별 신청 기간
    1분기: 12월 – 1월
    2분기: 4월 – 5월
    3분기: 6월 – 7월
    4분기: 10월 – 11월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까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교육훈련기관 단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학점원에 따라 다르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신청방법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온라인 신청 불가(해당 대학(교)으로 문의 요망)

유의사항

  •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학점인정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반드시 접수처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나 학점은행제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