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내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가 점차 강화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본 글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종류, 신청 방법, 유효기간, 수료증 발급까지 실무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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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시행되는 의무교육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9개 직종이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 건설장비(27종) 운전자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배달원
  • 대리운전자
  • 방문판매원
  •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수행업무를 바탕으로 필수적인 안전보건조치를 다양한 사업장 환경조건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사망사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교육 종류와 내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교육 대상: 처음으로 특수형태 근로를 시작하는 종사자
  • 교육 시간: 2시간 (6개월 이상 경력자는 1시간으로 단축 가능)
  • 실시 시점: 직무 배치 전 실시

특별교육

  • 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종사자
  • 교육 시간: 16시간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 실시 시점: 해당 작업 수행 전

단기간·간헐적 작업으로 2시간 교육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60일 이상 작업할 경우, 추가로 14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신청 방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 8일 ~ 12월 31일
  • 학습 기간: 2025년 1월 8일 ~ 12월 31일

수강 방법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에서 실시
  • 현장교육: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
  • 인터넷 원격교육: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 비대면 실시간 교육

특별교육의 경우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수료 조건

인터넷 교육의 수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도율: 80% 이상 (일부 과정은 90% 이상)
  • 시험 점수: 60점 이상
  • 시험 응시 횟수: 최대 10회

교육 유효기간과 면제 조건

유효기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될 경우 새롭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면제 조건

다음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같은 도급인 하에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육 시간 단축

동일 업종·작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수료증 발급과 관리

수료증 발급 방법

교육 완료 후 수료증 발급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진도율 80% 이상 수강 완료
  2. 시험 응시 및 60점 이상 취득
  3. [나의 학습활동] → [수료] → [수료증 출력] 클릭
  4. 교육실시확인서(수료증) 저장 및 출력

수료증 형식

2023년부터 일부 교육과정의 수료증이 교육실시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료증은 한글 형식만 가능하며 영문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법적 책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150만원

교육 실시 의무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

정확한 정보 입력

수강 신청 시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정보 오류가 있을 경우 수료증 발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 준수

각 교육과정에는 정해진 이수 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

본인이 해당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 종류(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단순한 의무사항을 넘어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과 교육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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