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업체 필수 신고 사이트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 계약 신고부터 건설업체 정보 조회까지, 건설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이 시스템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스콘(KISCON)이란?

키스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업체 필수 신고 사이트

키스콘(KISCON)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Nstruction)의 약자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건설 하도급 계약 신고 및 건설산업 정보 통합 플랫폼입니다. 2000년에 개발되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공사대장의 주요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시스템입니다.

키스콘의 핵심 목적

  •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합니다
  • 건설산업 정보통계 및 정책자료 확보: 전국 건설공사정보를 종합 관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실시간 신고 및 관리 기능: 하도급 계약, 변경, 지급, 종료 내역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대국민 정보 서비스: 건설업체 정보, 건설통계, 법령정보, 건설사업능력평가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키스콘의 주요 기능 및 서비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키스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시스템입니다. 원도급업체는 부가세 포함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업체는 부가세 포함 4천만 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를 계약한 경우(원도급 공사가 1억 원 이상일 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정보조회

  • 업체정보 입력검색: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로 검색 가능합니다
  • 맞춤형 업체검색: 지역별, 업종별로 건설업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제재처분 확인서 발급: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조회 시스템

건설업체와 기술자의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주기관용과 업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협력업체 등록기준에 주로 활용되며, 부정적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건설업 행정정보 서비스

  • 건설업 행정공고: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 폐업신고 등의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 정보를 공개합니다
  •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자 게재: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

건설사업관리(CM) 업체의 실적과 능력을 공시하며, CM 계약실적을 연도별 및 업체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스콘 전자신고 대상 및 절차

신고 대상 기준

키스콘 전자신고는 모든 하도급 계약이 아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사에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건설공사대장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고 주체원도급자하도급자
신고 대상 기준부가세 포함 1억 원 이상부가세 포함 4천만 원 이상 (원도급 공사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 시기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절차

  1. 키스콘 사이트 접속: www.kiscon.net에 접속하여 회사 ID로 로그인합니다
  2. 신규작성 선택: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메뉴에서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
  3. 공사개요 작성: 계약서와 이행보증서 등 제반문서를 참고하여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4. 작성내용 확인 및 통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통보 절차를 완료합니다

변경사항 통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에게 변경 통보를 해야 합니다. 퇴직공제 가입 완료, 선금·기성금·준공금 수령 등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키스콘 미신고 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하여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추가 불이익

  • 공공공사 관련 제재: 대금지급 차단, 발주기관 검증 실패로 인한 입찰제한, 신인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세무 및 경리 업무 차질: 대금 지급/수령 내역 미비로 세금계산서 발급, 경리장부 정리, 세무조사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가능성: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점검 시 반복적인 미신고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 리스크 증가: 신고 내역 미기재로 인한 분쟁, 채무 불이행, 지급 지연 등 경영상의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키스콘 시스템 구성

키스콘은 건설산업DB 구축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총 8개 정보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에서 사용하며, 건설업체의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발주자의 하도급 공사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2007년에 개발되어 2008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정보 종합관리

전국 건설공사정보를 종합 관리하며, 계약내용, 수급인, 하수급인, 현장기술인, 공사대금 수령사항 등 세부정보를 관리합니다.

건설사업능력평가 공시

건설산업관리협회의 공시접수·평가·공시처리 및 대국민 공시조회 기능을 제공하며, 매년 8월 31일까지 건설산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키스콘에 공시합니다.

키스콘 통계 및 현황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건설업체 등록현황은 총 78,644개 업체이며, 종합건설업체 19,007개, 전문건설업체 64,96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938개 업체로 가장 많고, 서울이 11,200개 업체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키스콘 활용의 중요성

키스콘은 건설공사업체에게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신고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키스콘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중요한 법적 의무이므로, 건설업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