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영난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분할상환 특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하며 성실상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7월 발표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대출금리 1%포인트 감면
- 월 상환액 대폭 절감 효과
- 자금 여력 확보를 통한 경영 안정화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기본 요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사업자 중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선정 기준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매출 감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 중·저신용: 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 추가 채무 보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
지원 혜택 및 효과
| 구분 | 일반 차주 | 특례 지원 적용 | 절감 효과 |
|---|---|---|---|
| 원금 | 3,000만원 | 3,000만원 | – |
| 금리 | 4.28% | 3.28% (1%p 감면) | 금리 23% 절감 |
| 상환기간 | 3년 | 10년 (7년 연장) | 기간 333% 증가 |
| 월 상환액 | 94만원 | 34만원 | 약 60만원 (64%) 경감 |
중기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원금 3,000만원에 금리 4.28%인 대출의 경우 특례 적용 시 월 상환액이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60만원(64%)의 부담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포털(https://ols.semas.or.kr/) 접속 및 로그인
- “대출관리” 메뉴 선택
- “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지원”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및 결과 통보 대기
오프라인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실행 과정
신청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결격 사유, 경영 애로 상황,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통과 후 약정을 체결하면 상환 연장이 실행되며, 실행 익월부터 조정된 조건으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거치기간 소멸
현재 활용 중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계좌를 본 특례 지원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은 소멸되며 실행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거치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한시적 운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한 한시적 사업입니다. 당초 접수 마감은 2025년 12월 19일이었으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청 기한 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제도 변경
2027년부터는 코로나19 특례 지원이 종료되고 일반적인 「정책자금 상환연장」만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의 금리 1%p 감면 혜택은 특례 지원에만 적용되므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청이 필수입니다.
추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
성실상환 인센티브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 약 19만 명에게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 1%p 감면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특례 지원과 연계하여 성실상환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는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하여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 경감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은행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