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한정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 내역과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콜센터): 층간소음에 관한 상담, 소음 측정 접수, 업무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전국대상 단일번호는 1661-2642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방문상담, 소음측정):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이 서비스들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취득하는 실시간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리주체의 층간 소음 중재상담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