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와 등록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교육 대상자, 신청 방법, 교육 과정 등 실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s://www.farmedu.kr)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시간
신규교육 대상자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교육 이수 필요
- 축산법규 (2시간)
-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2시간)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3시간)
-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2시간)
- 안전관리 인증기준 (2시간)
- 현장실습 (6시간)
- 자율선택 (4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 6시간 교육 이수 필요
- 축산법규 (1시간)
-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시간)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2시간)
축산차량종사자: 6시간 교육 이수 필요
- 축산법규 (1시간)
-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시간)
- 축산차량등록요령 (2시간)
보수교육 주기
교육 대상자별로 보수교육 주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축산업 허가자: 허가일로부터 매 1년마다 6시간
-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4시간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신규교육 이수일로부터 매 4년마다 4시간
교육 신청 방법
신규교육 신청 절차
- 로그인: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교육 선택: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규교육 선택
- 정보 입력: 업종과 축종, 가축 두수 등을 선택 입력
- 세부사항 입력: 시설면적과 사육경력을 입력 후 선택완료 클릭
- 수강신청: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교육 수강: 온라인으로 교육 학습 진행
보수교육 신청 절차
- 시스템 접속: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
- 보수교육 선택: 교육신청 메뉴에서 보수교육 선택
- 교육 방식 선택: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중 선택
- 대상자 확인: 대상자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 교육 수강: 학습하기 클릭하여 교육 진행
교육 과정 및 콘텐츠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과정
- 차단방역 및 소독 요령: 국가별 맞춤형 교육 제공
- 축산물 PLS 제도: 잔류물질 관리 교육
- 가축질병 예방: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수칙
- 축사 환경관리: 악취 저감 및 화재 예방
- 스마트팜 교육: ICT 기술 활용 축산업
축종별 전문 교육
- 한우, 젖소 사육 노하우
- 돼지, 닭, 오리 사육 길라잡이
- 염소, 토끼, 사슴 사육 관리
교육 이수 관리 및 주의사항
중요 안내사항
보수교육 대상자가 신규교육으로 신청하여 이수할 경우, 보수교육 이수 내역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하는 교육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학습 지원
휴무일에도 홈페이지 이용 및 학습이 가능하며, 학습 중 문의사항은 자주묻는질문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이수는 축산업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의무교육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