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포털을 통해 편리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포털의 핵심 기능과 실전 활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의무사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가 교육 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의무
- 교육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 의무
교육 내용 구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포털 주요 기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페이지와 전문강사·교육기관을 위한 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포털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 시스템 활용
모든 사업장은 교육포털 내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 완료 후 개인별 교육이력 증빙자료(수료증, 로그기록 등)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실
교육포털의 교육자료실에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방법
사업장 규모별 교육 방법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간이교육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는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간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자료 배포·게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집합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지(사진 포함)와 참석자 서명부를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내강사가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내 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무료 강사지원 사업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포털의 무료교육지원 메뉴를 통해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확인하고 무료로 전문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증빙 및 보관
교육 실시 후에는 교육방법에 따라 적절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간이교육: 교육자료 배포·게시 증빙자료(게시판 사진, 전자우편 발송내역 등)
- 집합교육: 교육일지(사진 포함), 참석자 서명부
- 원격교육: 교육일지, 개인별 교육이력 증빙자료(컴퓨터 로그기록, 수료증 등)
- 체험교육: 교육일지(사진 포함), 참석자 서명부
모든 교육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포털 접속 및 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포털에서는 이러닝교육 수강, 교육자료 다운로드,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 검색, 무료교육 신청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교육자료에 대한 만족도 평가 기능과 강사·교육기관 교육 의뢰 기능도 추가되어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