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계비 걱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이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의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대출 한도
-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월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 기간 내에서 매월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 후 분할 지급됩니다.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 연 1%의 저금리로 제공됩니다.
-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
- 2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 상환
-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 상환
-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며,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조기 상환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실업 상태에 있는 자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진 근로자로서 휴직 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
소득 요건
-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 종료 아동은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 가능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해당 훈련 과정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는 불가능)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훈련기관 발급 수강증: 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무급휴직 확인서: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유의 사항
- 신청일 현재 대부 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남은 훈련 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의 신용 정보가 등록된 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 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제도를 통해 생계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원하는 취업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