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수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배치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최신 법령과 관리 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만약 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5호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교육의 종류

주택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배치교육: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 보수교육: 배치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교육
- 휴면보수교육: 자격을 취득했지만 5년 이내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받는 교육
- 안전점검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으로,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보수교육 내용과 신청 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2024년 제1기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법령
- 입찰 및 계약: 사업자 선정지침, 입찰업무 프로세스
-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
-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방법 등 유지관리 전문지식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 민원회신 사례
교육은 보통 3일 과정으로 진행되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홈페이지(es.khma.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약 20만원 정도이며, 교육 정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보수교육 주기 계산 방법
보수교육의 주기는 배치교육 또는 휴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치교육을 2022년 5월에 받았다면 2025년 5월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초 교육 수료 후 미근무 상태로 3년이 경과하고 5년 미만인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경우, 배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이수 확인 및 증명서 발급
교육 이수 후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전문성 향상과 최신 정보 습득을 통해 더 나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이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