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년도(2024년 신고의 경우 2023년 1월~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www.8899.or.kr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www.nts.go.kr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수입이 있었던 모든 개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안내문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경우 ARS로 간편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와 손택스의 운영 시간이 오전 1시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항목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공제
-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의 20% 공제, 최대 100만원 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
- 자녀 세액공제: 기본 공제 자녀와 출산·입양 자녀에 대한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 보험료: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 의료비: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 교육비: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
- 기부금: 기부 금액에 따른 공제
- 표준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적용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핵심은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철저히 챙겨서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을 납입하여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등)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와 적절한 공제 항목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