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비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www.jeju.go.kr/delivery)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발생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이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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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여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총 65억원(국비 32.5억원, 도비 3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민들의 택배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온라인 쇼핑 시 겪는 추가 배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제주에 주민등록된 개인: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 외국인의 경우: 귀화 후 주민등록 소지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명, 법인명, 농장명 등으로 등록된 택배는 지원 제외

신청 가능 택배

  • 받는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건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 명의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쿠팡 로켓배송(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이용 시
  • 우체국 택배(전국 공통 요금 적용으로 제외)
  • 사업체명이나 법인명으로 등록된 택배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
  • 받는 택배: 최대 40만원
  • 보낸 택배: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 방식

  •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전액 지원
  •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최대 3,000원 지원
  •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원칙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화) 오전 9시 ~ 11월 28일(금) 오후 6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제주택배추가배송비지원 사이트(jeju.go.kr/delivery/)
  2.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 택배비 지불 내역 증빙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지급 방법

  • 분기별(6월, 9월, 12월)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제출받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자 확정

문의 및 고객지원

문의처

  • 신청 문의: 064-710-4725~4729
  • 사업 담당: 064-710-4724
  • 물류총괄팀: 064-710-4721~4724
  • 통상물류과: 064-710-4721

제주 택배비 지원 사업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해당 자격을 갖춘 제주도민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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