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발생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이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여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총 65억원(국비 32.5억원, 도비 3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민들의 택배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온라인 쇼핑 시 겪는 추가 배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제주에 주민등록된 개인: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 외국인의 경우: 귀화 후 주민등록 소지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명, 법인명, 농장명 등으로 등록된 택배는 지원 제외
신청 가능 택배
- 받는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건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 명의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쿠팡 로켓배송(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이용 시
- 우체국 택배(전국 공통 요금 적용으로 제외)
- 사업체명이나 법인명으로 등록된 택배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
- 받는 택배: 최대 40만원
- 보낸 택배: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 방식
-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전액 지원
-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최대 3,000원 지원
-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원칙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화) 오전 9시 ~ 11월 28일(금) 오후 6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택배추가배송비지원 사이트(jeju.go.kr/delivery/)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 택배비 지불 내역 증빙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지급 방법
- 분기별(6월, 9월, 12월)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제출받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자 확정
문의 및 고객지원
문의처
- 신청 문의: 064-710-4725~4729
- 사업 담당: 064-710-4724
- 물류총괄팀: 064-710-4721~4724
- 통상물류과: 064-710-4721
제주 택배비 지원 사업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해당 자격을 갖춘 제주도민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