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인감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장점
- 편의성: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습니다.
- 안전성: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위·변조의 위험이 적습니다.
- 경제성: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어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1. 사전 준비
최초 1회에 한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절차:
-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서 작성
- 신분증과 함께 제출
- 본인 확인 후 이용 승인 (유효기간 4년)
2. 인터넷 발급 절차
사전 준비를 마친 후,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복합인증 등록 및 로그인
- 최초 이용 시 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을 통한 복합인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후 복합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 제출할 수요기관을 지정합니다.
- 전자서명
- 공동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 발급 및 저장
- 발급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저장하거나 발급증을 출력합니다.
발급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지정한 수요기관만 열람할 수 있으며,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 이용 승인 유효기간: 4년이며,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가능합니다.
- 수요기관 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서 이를 수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 발급 불가: 본인만 발급할 수 있으며,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한 서명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