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청구 비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HUG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의 경우 “일반전세지킴보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보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청구 비용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임대차계약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임대차계약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 전세임대차계약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한 경우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HUG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닌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임대차계약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임대차계약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 전세임대차계약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한 경우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HF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닌 경우

두 기관의 보험 가입조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권 설정 여부, 전세대출 여부, 임대인의 보증금지대상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사고 통지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사고 통지
  2.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작성
  3. 보증금 지급

보험사고 통지를 한 후에는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채무이행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보험사고 발생일
  • 보증금액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서 사본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보험회사는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검토하여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증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사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사고 통지 및 보증채무이행 청구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비용은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다르며, 보증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아파트는 연 0.04%, 그 외 주택은 연 0.05%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 주택은 연 0.218%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보증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두 기관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저소득 가구
  • 장애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료 할인 조건을 확인하여 최대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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