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분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과정, 주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교육은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 과정 및 대상자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Ⅰ):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Ⅱ):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이 받는 교육입니다.
교육 주기
교육 주기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Ⅰ)과 (Ⅱ):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 교육이수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특별교육: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은 온라인과 집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Ⅰ), (Ⅱ): 온라인교육 13시간 + 집체교육 8시간(1일)
- 특별교육: 온라인교육 9시간 + 집체교육 12시간(2일)
교육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 전기 관계 법령 및 전력산업정책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전력 계통 및 시스템 운영
- 전기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
-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 신공법의 활용
교육비 및 신청 방법
교육비는 105,000원(중식 미포함, 비합숙)이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방법: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접속
- 전기기술교육원(로그인)
- 온라인교육센터 → 나의강의실 → 교육수강
교육취소 방법:
- 교육신청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접수확인 → 환불신청
미이수 시 벌칙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8호 및 10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은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결론
전기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육 주기와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