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을 쌓은 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전기기술인협회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퇴사하거나 선임이 해지된 경우, 이 회비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기술인협회 회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기술인협회 가입의 목적
전기안전관리자로 무제한 선임되기 위해서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경력,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증 취득 후 2년 경력, 또는 전기기술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격과 경력을 인정받아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전기기술인협회에 가입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협회 가입의 관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협회에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경력 관리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협회는 경력수첩 발급 등을 통해 전기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어, 선임 신고나 이직 시 신뢰성 있는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전 근무지의 경력증명서나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등을 통해 직접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협회비 미납 시의 영향
회비를 미납하면 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력 조회나 여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3년간 회비를 미납하면 자동으로 제명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실제로는 매년 회비 납부 안내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즉시 제명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비 미납 상태에서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해지되거나 전기 경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협회비 납부의 필요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유지하기 위해 협회비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회비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경력 관리, 구직 지원, 교육 훈련, 기술 지원, 월간지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협회비 납부 금액
협회비는 회원의 직무와 역할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관리사의 경우 가입비 10,000원과 연회비 100,000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부과기준 | 가입비 | 연회비 |
|---|---|---|---|
| 설계 | 설계업자, 설계사 기술사 | 10,000원 | 100,000원 |
| 설계보조사 | 70,000원 | 70,000원 | |
| 감리 | 감리업자, 특급 및 고급감리원 | 10,000원 | 100,000원 |
| 중급, 초급 감리원 | 70,000원 | 70,000원 | |
| 선임 | 전기안전관리사 | 10,000원 | 100,000원 |
| 전기안전관리원 (보조원) 및 기타 기술자 | 70,000원 | 70,000원 | |
| 대행 | 전기안전관리사 | 10,000원 | 100,000원 |
| 전기안전관리원 (보조원) | 70,000원 | 70,000원 | |
| 일반회원 | 개인 | 직무회원 이외의 기술자격 취득자 | 70,000원 |
회비 미납 시 대처 방법
회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협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미납된 회비를 면제받고 당해 연도 회비만 납부하여 회원 자격을 회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협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기기술인협회 회비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력 관리의 편의성과 기타 혜택을 고려하여 납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