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는 법정 의무교육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제공하며,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란?

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입니다. 대면 교육이나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 사용자와 사업체가 PC,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닝센터는 의무교육대상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까지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LMS 솔루션을 구축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교육 대상 및 법적 근거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기관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어린이집,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과정 및 운영 방식
주요 표준 교육과정
이러닝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다.닮.빛.」(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교육 운영 일정
2025년 기준 이러닝센터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분기별 기간 내 학습평가까지 완료되어야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 종료 이후 차년도 2월 말까지는 교육실적 등록 관련 이러닝센터 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교육 수강 방법
개인 회원 수강 절차
일반회원(개인)의 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일반회원) 후 로그인
- 이러닝교육 신청 메뉴 선택
- 법정 의무과정 신청 또는 심화 자율과정 신청 중 선택
- 단계별 수강희망 콘텐츠 선택
- 학습내용 및 시간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교육 이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
사업주 회원 수강 절차
사업주회원(단체)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러닝교육 신청 메뉴에서 임직원 교육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완료 후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미이행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대상 기관이 교육을 미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가 교육을 미이행하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후에는 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2025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교육 이행률이 하락하고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면교육 참여율 가점항목 신설 등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수요자가 공감 가능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발굴·보급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 기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1522-049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