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정보를 알아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이며,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주행거리 단축, 친환경 운전을 실천한 참여자에게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동시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 신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실적 제출: 참여자는 자동차 계기판 사진과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주행거리를 감축한 실적을 제출합니다.
- 인센티브 지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제도 안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소개와 참여 방법,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매년 2월 – 3월에 시작되는 모집기간에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통해 증빙하며, 참여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때, 휴대폰 번호, 성함,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차량 정보 확인: 차량 등록증 또는 자동차 보험증의 사진을 제출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휴대폰 OTP)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청 완료: 심사 후 신청이 승인됩니다. 이 과정은 약 2~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실천: 차량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합니다.
(10월 말)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다시 제출합니다. (12월) 인센티브 지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
감축된 거리 또는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단 1km만 줄어도 최소 2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감축된 거리 또는 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감축율 (%) | 감축량 (km) | 금액 (만원) |
| 0초과~10미만 | 0초과~1천미만 | 2 |
| 10이상~20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4 |
| 20이상~30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6 |
| 30이상~40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8 |
| 40이상 | 4천이상 | 10 |
감축실적 산정 기준
| 구분 | 사진형 | 비고 | |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