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정보를 알아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자동차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 조회: 본인인증 후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표지판 조회: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조치 신청: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는 배출가스 등급이 높은 차량이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운행 제한 정보: 운행 제한 지역, 시간, 대상 차량 등 운행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소개와 등급 산정 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 배출가스 업무 안내: 배출가스 관련 업무,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연식: 오래될수록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 유종: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종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경유차는 다른 유종에 비해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더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 정도: 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의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운행제한이 확대 되었습니다.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역시 해당됩니다.
- 단속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LPG 엔진 개조
- 조기 폐차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