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정보를 알아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자동차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배출가스 등급 조회: 본인인증 후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배출가스 표지판 조회: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저공해 조치 신청: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는 배출가스 등급이 높은 차량이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4. 운행 제한 정보: 운행 제한 지역, 시간, 대상 차량 등 운행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소개와 등급 산정 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6. 배출가스 업무 안내: 배출가스 관련 업무,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1. 연식: 오래될수록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2. 유종: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종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경유차는 다른 유종에 비해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더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3. 오염물질 배출 정도: 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의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운행제한이 확대 되었습니다.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역시 해당됩니다.
  • 단속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 LPG 엔진 개조
  3. 조기 폐차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