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과 수수료 총정리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재발급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수수료, 준비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멸실)
  • 등록증이 찢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 발급 방법 2가지

① 자동차365 (가장 추천)

가장 추천하는 경로는 자동차365입니다. 발급 시간이 빠르고 절차가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365 접속
  2. 상단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클릭
  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선택
  4.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5. 차량 정보 확인 및 신청서 작성
  6. 수수료 결제 후 즉시 출력

② 정부24

정부24도 훌륭한 대안으로, 다른 기관 서류를 뽑으면서 같이 처리하기에 편리합니다.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고, 수령 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인터넷 신청 후 바로 출력이 가능하지만, 정부24에서는 즉시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시간

발급·열람 민원은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매월 말일은 07시부터 18시까지로 단축됩니다.

수수료 및 온라인 신청 조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온라인 발급 시 600원, 방문 발급 시 700원입니다.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개인 명의 차량만 발급 가능합니다.
  • 공동 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인 차량은 법인 명의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발급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청, 출장소에서 접수 가능하며, 관할 차량등록기관에서 당일(보통 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발급 신청서
  • 소유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 법인 차량 대리인: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추가

무인발급기·모바일 발급 여부

무인발급기를 통한 자동차등록증 발급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 후 USB 등에 옮겨 출력하거나, 우편·방문 수령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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