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홈페이지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친화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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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입니다. 검사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도: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출가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 (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음: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 기간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차량 유형에 대한 검사 유효 기간입니다.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두 2년
  • 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두 1년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경형,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 사업용: 경형,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경형,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사업용: 경형, 소형 모두 1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자동차 검사 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검사 기간을 잘 확인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검사 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합니다.
  3. 검사 종류,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차량을 조회합니다.
  4. 핸드폰 인증을 진행하고, 원하는 검사소와 예약일자를 선택합니다.
  5.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지만,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에서 4년 후에 처음 실시되며, 그 이후로는 2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휴대폰 문자로도 안내가 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취소 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1.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사 예약 확인 및 변경/취소’를 클릭합니다.
  3. 자동차 등록번호와 예약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예약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예약정보 확인 창에서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리면 ‘예약 취소’와 ‘예약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5. ‘예약취소’를 클릭하면 자동차 검사 예약이 즉시 취소됩니다.

참고로, 결제 취소 및 환불 처리 기간은 결제 수단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카드 결제는 예약 취소 당일 승인 처리 취소가 되며, 무통장입금은 평일 기준 1~2일 이내에 예약 시 입력했던 환불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예약 당일에 예약 변경 및 취소를 원한다면 방문 예정이었던 검사소에 직접 문의해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