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친화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입니다. 검사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도: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출가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 (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음: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 기간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차량 유형에 대한 검사 유효 기간입니다.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두 2년
- 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두 1년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경형,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 사업용: 경형,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경형,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사업용: 경형, 소형 모두 1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자동차 검사 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검사 기간을 잘 확인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자동차검사 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합니다.
- 검사 종류,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차량을 조회합니다.
- 핸드폰 인증을 진행하고, 원하는 검사소와 예약일자를 선택합니다.
-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지만,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에서 4년 후에 처음 실시되며, 그 이후로는 2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휴대폰 문자로도 안내가 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취소 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사 예약 확인 및 변경/취소’를 클릭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와 예약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예약 조회’를 클릭합니다.
- 예약정보 확인 창에서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리면 ‘예약 취소’와 ‘예약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예약취소’를 클릭하면 자동차 검사 예약이 즉시 취소됩니다.
참고로, 결제 취소 및 환불 처리 기간은 결제 수단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카드 결제는 예약 취소 당일 승인 처리 취소가 되며, 무통장입금은 평일 기준 1~2일 이내에 예약 시 입력했던 환불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예약 당일에 예약 변경 및 취소를 원한다면 방문 예정이었던 검사소에 직접 문의해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