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방법 기한 과태료까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매월 의무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으로, 고용·산재보험과 연관된 신고 서류입니다. 일반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는 매번 취득·상실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범위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일 단위, 시간 단위로 계약하여 근로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 계약한 상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이용
  • 방문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후 관할 지사 우편 발송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고 절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통합 행정처리 시스템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모두 지원합니다.

  1. total.comwel.or.kr 접속 후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빠른 서비스 → [근로내용 확인신고] 클릭
  3. 고용관리 비밀번호 확인 후 신고서 작성 화면 진입
  4. 사업장 정보 입력 : 보험구분 체크, 사업장 관리번호 검색, 고용관리 책임자 정보 입력
  5. 근로자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으로 검증
  6. 근무일수·임금총액·보수총액 입력 후 최종 접수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주요 기능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기능을 하며, 이직확인서의 효력도 가집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이직확인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을 함께 작성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국세청으로도 자료가 전달되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같이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날 일용근로를 한 경우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하루에 두 곳 이상 일했다면 한 사업장에서만 해당 날짜를 포함해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보수총액과 임금총액만 정상적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보수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해당 월의 근로소득 총액이며, 임금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해당 월의 근로소득 총액입니다.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장관리번호’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할 경우 국세청으로 원천징수 세액 0원으로 신고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최대 금액 한도 100만 원은 건설현장별(하수급인관리번호 기준)로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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