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매월 의무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으로, 고용·산재보험과 연관된 신고 서류입니다. 일반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는 매번 취득·상실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범위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일 단위, 시간 단위로 계약하여 근로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 계약한 상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이용
- 방문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후 관할 지사 우편 발송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고 절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통합 행정처리 시스템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모두 지원합니다.
- total.comwel.or.kr 접속 후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빠른 서비스 → [근로내용 확인신고] 클릭
- 고용관리 비밀번호 확인 후 신고서 작성 화면 진입
- 사업장 정보 입력 : 보험구분 체크, 사업장 관리번호 검색, 고용관리 책임자 정보 입력
- 근로자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으로 검증
- 근무일수·임금총액·보수총액 입력 후 최종 접수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주요 기능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기능을 하며, 이직확인서의 효력도 가집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이직확인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을 함께 작성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국세청으로도 자료가 전달되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같이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날 일용근로를 한 경우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하루에 두 곳 이상 일했다면 한 사업장에서만 해당 날짜를 포함해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보수총액과 임금총액만 정상적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보수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해당 월의 근로소득 총액이며, 임금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해당 월의 근로소득 총액입니다.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장관리번호’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할 경우 국세청으로 원천징수 세액 0원으로 신고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최대 금액 한도 100만 원은 건설현장별(하수급인관리번호 기준)로 각각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