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이혼 서류는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소장 또는 이혼 조정 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그 외 각종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며,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서 이혼 서류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서류 접수방법
한국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의 이혼소송으로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이 서류들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기일을 지정합니다. 확인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법원은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접수방법
협의이혼서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전자민원센터 접수: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서류를 접수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혼소장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서류들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합니다. 심리절차를 통해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면, 법원은 이혼판결을 선고합니다. 이혼판결문을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서류 접수방법
재판상 이혼서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전자민원센터 접수: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혼서류 작성 시 주의할 점
-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할 때에는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혼은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