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온라인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 (https://www.emt.or.kr/edu)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법률 개정에 따라 보수교육 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개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온라인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 (https://www.emt.or.kr/edu)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보수교육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보수교육 일정 안내

2025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온라인과 현장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 신청기간: 2025년 4월 14일(월) ~ 12월 30일(화)
  • 교육기간: 2025년 4월 22일(화) ~ 12월 31일(수)

현장 보수교육

  • 4차 교육 신청 예정: 2025년 5월 16일(금) ~ 5월 2일(금)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당해 연도에 1일 이상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조건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4. 해당 연도에 본인이 자녀를 출산한 사람

유예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

비대상자

응급구조사 자격과 전혀 무관한 직종(미취업자, 생산직,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 신청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협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교육센터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교육센터’를 선택하고, ‘보수교육 신청’ 탭으로 이동합니다.

3. 교육과정 선택

정규교육, 보충교육, 현업복귀자 교육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4. 교육 신청 및 이수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일정에 맞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현업복귀자 교육

응급구조사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 현업복귀자교육 2시간 + 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 = 총 6시간
  •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 현업복귀자교육 4시간 + 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 = 총 8시간
  • 3년 이상 미종사: 현업복귀자교육 6시간 + 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 = 총 10시간

2026년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 현업복귀자교육 4시간 +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총 12시간
  •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 현업복귀자교육 8시간 +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총 16시간
  • 3년 이상 미종사: 현업복귀자교육 12시간 +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총 20시간

보수교육 이수 시 주의사항

온라인 교육 수강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수강 중 브라우저 강제종료, 교육영상 일시정지, 수강확인 창을 장시간 정지상태로 두었을 경우 이수시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보수교육 평점제가 운영됩니다.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

보수교육을 완료한 후 이수증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이수 확인하기

보수교육 이수이력은 「면허(자격)신고센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내 보수교육 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기보수교육은 다음 해 1월 중 일괄적으로 등록되며, 보충교육 및 현업복귀자교육의 경우 자격검증 등의 절차로 인하여 등록되기까지 평일 기준 2일 이상 소요됩니다.

2. 이수증 출력하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하기’ 메뉴를 통해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제재 사항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치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전문성을 유지하고 자격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보수교육 시간이 8시간으로 증가하고, 평점제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대로 온라인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보수교육을 완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한응급구조사협회(1588-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