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신청 방법부터 온라인 수강, 수료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운반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안전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실무자의 완벽한 사고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됩니다.
교육은 크게 정기교육과정과 자격취득교육과정으로 나뉘며, 각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주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기술인력 및 관리자: 16시간, 2년마다
- 취급담당자: 16시간 또는 8시간, 2년마다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8시간, 2년마다
- 운반자: 8시간, 2년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시스템 및 신청 방법
주요 교육기관 및 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환경부가 지정한 여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edunics.me.go.kr)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edu.kcma.or.kr)
- 한국화학안전협회 (www.chemsafe.or.kr)
- 환경법정교육센터 (www.kepaedu.or.kr)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접속 (edunics.me.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온라인교육 메뉴 클릭
- 취급자교육 선택
- A,B,C타입 또는 도금업종, 반도체업종 중 해당 과정 선택
- 신청 버튼 클릭으로 수강신청 완료
온라인 교육의 특징:
- 무료 제공
- 상시 수강 가능 (신청 즉시 수강 시작)
- 60일 이내 수료 필수
- 과정 안내문은 신청 완료 후 이메일로 발송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선택
취급담당자 과정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집합교육 16시간 단독 이수
- 집합교육 8시간 + 온라인교육 8시간 혼합 이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시험문제 및 수료 기준
시험 및 평가 방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수료를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 합격점수: 60점 이상
- 재시험 기회: 1회 추가 응시 가능
- 평가 방식: 객관식 및 단답형 문제 출제
주요 시험 출제 영역
교육 시험문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특성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법
- 사고대비물질 및 화학사고 대응
- 개인보호구 사용법
- 환기설비 및 안전설비 운영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활용
- 화학물질 보관 및 취급 기준
수료증 발급 및 교육 결과 제출
수료증 발급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공되며, 사업장에서는 이를 보관하여 관련 기관의 점검 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결과 온라인 제출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결과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교육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교육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기 및 활용
실제 교육 수강생들의 후기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며, 반복 학습이 가능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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