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해진 주기마다 적성검사나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신청 장소, 대상자, 주기와 기간, 준비물 등을 설명드리고, 건강검진내역서 활용, 미이행 시 처벌, 취소면허 재응시 절차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 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와 2종 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네요.
온라인 갱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인증 후 개인정보 및 면허정보 등을 기입하는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자료 조회하고 6 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파일을 등록합니다. 추후에 발급될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곳 (가까운 경 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완료
대리접수도 가능할까요?
네, 병원 신체검사 외에 건강검진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1종 대형/특수면허는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

적성검사 대상은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70세 미만)는 갱신만 하면 되고 신체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 및 유효기간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와 유효기간은 복잡해 보이지만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갱신을 한 경우 10년 주기에 1년의 유효기간을 적용받습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 2011.12.9. 이후: 10년 주기, 1년 유효기간
- 2011.12.8. 이전: 7년 주기, 6개월 유효기간(면허증 기재 기간 확인)
2종 운전면허의 경우
- 2011.12.9. 이후: 10년 주기, 1년 유효기간
- 2011.12.8. 이전: 9년 주기, 6개월 유효기간(면허증 기재 기간 확인)
그 외 주의사항으로는:
- 1년 유효기간은 시험합격일이나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65세 이상은 1종/2종 구분 없이 5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더 짧아집니다.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연기 신청자는?
해외체류 등으로 적성검사나 갱신을 연기한 경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준비물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국문) 21,000원
- 일반(영문/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내 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6,000원)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진은 1매만 있으면 됩니다. 시력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1종: 양안 0.8 이상, 단안 0.5 이상 (한쪽 눈 실명 시 예외규정 있음)
- 2종: 양안 0.5 이상 (한쪽 눈 실명 시 0.6 이상)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사진등록 및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이력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 일반(영문/국문) 10,000원
2종 면허갱신은 인터넷접수와 대리접수가 가능하나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는 대리교부는 안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건강검진내역서 활용하기 (신체검사료 면제)

2013년 8월부터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만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만 인정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뒤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은 앞서 말씀드린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1종 대형/특수면허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를 활용하면 혼잡할 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
-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원 (70세 이상은 3만원)
- 2011.12.9 이후로는 미갱신으로 인한 정지/취소 처분은 폐지
- 2011.12.9 이전 갱신 미필 취소 면허는 회복 불가, 정지/통보 처분은 말소
-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월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되며,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
적성검사 미이행 취소 면허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시험 응시 (기능/도로주행 면제)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3.5cm x 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으면 모든 과목 재시험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꼭 해야겠죠? 아무쪼록 제공된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면허 종류와 연령대에 따라 주기와 유효기간이 다르니 본인의 면허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고, 적성검사나 갱신을 연기했다면 사유 소멸 후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된 면허로 재응시하려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