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이 자격증의 발급 절차와 발행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기관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기관은 신규 발급과 재발급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발급
2023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신규 발급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이미 발급된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은 각 시도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의 시청, 군청, 구청 등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절차
신규 발급 절차
- 자격시험 합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접속: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자격증 발급 신청: 홈페이지 내 ‘면허·자격·증명서’ 메뉴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발급 승인 및 출력: 서류 검토 후 발급 승인이 되면, 자격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준비: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x4cm) 1장을 준비합니다.
- 민원실 방문: 거주지의 시청, 군청, 구청 등의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 납부: 재발급 수수료 2,000원을 납부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 본인 인증: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수수료 납부: 재발급 수수료 2,000원을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 자격증 수령: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규 발급 시 서류 제출: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 1장 등이 필요합니다.
- 재발급 시 신분증 지참: 재발급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 준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증명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신규 발급 수수료는 10,000원,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격이므로, 정확한 발급 절차와 기관을 숙지하여 원활하게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