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며, 이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의 개념부터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식 평가액입니다. 국세청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합니다.
- 오피스텔: 2024년 8월 31일 이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전체
- 상업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구분소유 건물
- 적용 지역: 오피스텔은 전국, 상업용건물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세종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이란?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은 국세청이 고시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때,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가격을 재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해당 건물의 소유자
- 그 밖의 이해관계자(임차인, 채권자 등)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고시된 기준시가가 실제 시장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날 때
- 건물의 노후화, 입지조건, 층별 위치 등 개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 주변 유사 건물과 비교했을 때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
재산정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 기간
| 구분 | 내용 |
|---|---|
| 기준시가 고시일 | 매년 12월 말 고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 |
| 재산정 신청기간 | 매년 1월 초부터 약 1개월간 (2026년 기준: 1월 2일~2월 2일) |
| 결과 통지일 | 신청 마감 후 약 1개월 내 (2026년 기준: 2월 27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기준시가 조회 화면 하단의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 배너 클릭
- 재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면 신청
- 재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재산정 신청 시 필요서류
재산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정 신청서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건물등기부등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소유자 본인 신청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 재산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진, 감정평가서, 주변 거래사례 등)
재산정 결과 및 활용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후 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약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재산정된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기준시가 적용
- 양도소득세: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해당 연도 기준시가 적용
- 취득가액 산정: 과거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
재산정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간 경과 시 다음 연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정 결과 오히려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층별 위치, 조망권, 접근성 등 개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시가 조회 방법
재산정 신청 전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선택
- 건물 소재지 및 동·호수 입력하여 조회
모바일 조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
마무리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은 세금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매년 1월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신청 기간 내에 재산정을 신청하여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