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홈페이지 (rparking.y-sisul.or.kr)

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와 견인차량보관소 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 무단주차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요 서비스들의 이용 방법과 견인차량 회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란?

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홈페이지 (rparking.y-sisul.or.kr)

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정 지역 내에서 요금 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고 허가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 원활화와 안정된 주차공간 사용을 도모합니다.

신청 대상자

  • 영등포구 관내 거주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
  • 거주 및 근무자: 영등포구에 거주하면서 관내 회사에서 근무하며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구민
  • 상근자: 영등포구에 근무처나 사업장이 있어 주간에 빈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신청한 자

배정 우선순위

  1. 제1순위: 거주자 중 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차량)
  2. 제2순위: 거주자 중 상위 점수 순위
  3. 제3순위: 상근자 중 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4. 제4순위: 상근자 중 상위 점수 순위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현황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우선 무단주차로 단속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

  • 명칭: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112길 28
  •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 면적: 1,609㎡
  • 보관면수: 39면
  • 전화번호: 02-2650-1480~3

견인 및 단속 체계

단속은 단속공무원이 담당하며, 견인은 영등포구 견인대행지정업체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합니다. 불법·무단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 반환 절차

견인된 차량을 회수하려면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30일 이내에 단속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우송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안내

차량 구분견인료보관료
경형 승용자동차40,000원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형/대형)30분당 1,200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안내

신청 절차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전화: 02-2650-1473~5)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월 이용요금은 2만원이며, 매일 19:3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이용 가능한 야간 개방 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주차장에 상주관리자가 없으므로 차량 훼손 및 도난에 대해 공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정당한 배정 차량만이 지정된 이용기간과 시간에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구간이나 지정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됩니다

문의 및 연락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양한 주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공영노상주차장: 02-2650-1455
  • 거주자주차: 02-2650-1473~5
  • 견인보관소: 02-2650-1480~3
  • 무단주차단속: 02-2650-1431~2

상담 문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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