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영문 이름 작성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성명은 한 번 확정하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원칙 한눈에 보기
여권 영문 이름은 한글 성명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음역’하는 것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9303)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기준으로 로마자 음역 표기
- 영문 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만 표기
- 성(Last Name)과 이름(First Name) 사이는 띄어쓰기, 이름 자체는 붙여쓰기 원칙
- 약어, 숫자, 세례명 등은 표기 불가
- 최초 발급 시 사용한 영문 성명은 원칙적으로 이후 변경 불가
예시: 홍길동 → HONG GILDONG
한글 자모 로마자 변환 방법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각 자음과 모음은 정해진 로마자와 대응됩니다. 아래는 자주 헷갈리는 자음 변환 예시입니다.
| 한글 자음 | 로마자 | 한글 자음 | 로마자 |
|---|---|---|---|
| ㄱ | G, K | ㅈ | J |
| ㄴ | N | ㅊ | CH |
| ㄷ | D, T | ㅋ | K |
| ㄹ | R, L | ㅌ | T |
| ㅁ | M | ㅍ | P |
| ㅂ | B, P | ㅎ | H |
| ㅅ | S | ㅇ | NG |
특히 ‘이’로 시작하는 성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원칙에 따라 ‘I’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LEE’나 ‘YI’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명에서 발음 관행이 오랜 기간 굳어진 경우, 그 관행 표기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First Name과 Last Name 구분
해외 서류나 항공권 예약 시 First Name과 Last Name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에서의 구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Last Name (성): 한국식 성씨에 해당, 여권 상단에 먼저 표기 → 예) HONG
- First Name (이름): 성을 제외한 이름 → 예) GILDONG
- 항공사 시스템에서는 `성/이름` 형식(예: HONG/GILDONG)으로 자동 분리 처리
이름 붙임표(-)와 띄어쓰기
이름 표기에서 붙임표 사용 여부는 선택 사항입니다. 원칙과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이름 음절을 붙여 쓴다 → `GILDONG`
- 허용: 음절 사이에 붙임표(-) 추가 가능 → `GIL-DONG`
- 허용: 종전 여권에서 띄어 쓴 이름(예: `GIL DONG`)은 계속 사용 가능
단, 종전 여권의 붙여쓰기 형태를 붙임표 형태로 변경하면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 비자(VISA)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문 이름 변경이 가능한 경우
한번 확정된 여권 영문 성명은 엄격하게 변경이 제한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 HONG GILDONE → HONG GILDONG)
- 영주권·시민권 등 외국 공문서의 로마자 성명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한글 개명 후 가족관계등록부 성명에 맞게 변경하는 경우
- 생애 최초 발급 여권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 성 또는 이름 스펠링이 A, I, O, U 등 외자로 항공권 예약·출입국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025년부터 외교부는 한글 발음과 불일치하는 로마자 성명의 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해, 같은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도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컨대 ‘근’을 ‘GUEN’으로 표기해 온 경우가 대표적인 수혜 사례입니다.
항공권 예약 시 주의사항
항공권을 예약할 때 입력하는 영문 이름은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철자까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띄어쓰기나 붙임표 하나가 달라도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 비자 발급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권 발급 전 외교부의 영어이름 변환기를 통해 사전에 로마자 성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