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 보수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홈페이지

안전보건관리자로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보수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

안전보건관리자 보수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홈페이지

안전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 시간

교육 대상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시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8시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8시간

보수교육 내용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 방식 및 신청 방법

교육 방식

보수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인터넷 원격교육: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집체교육: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수, 강사진과 면대면으로 교육을 받는 방식입니다.

교육 신청 방법

  1. 교육 홈페이지 접속
  2. 해당 교육과정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 교육 선택 및 신청
  4. 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안전보건관리자가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대상자는 교육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화 교육을 통한 보수교육 면제 혜택

일부 전문화 교육을 이수할 경우 직무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포함됩니다:

  • 실습중심의 작업위험성평가(JSA) 실무
  • 핵심으로 배우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관리
  • 산업재해 대응 및 처리 실무
  •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운영 실무

안전보건관리자의 보수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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