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특히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는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적관리시스템의 활용법부터 교육 이수 방법, 실적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현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대상자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직군을 의미하며, 공공부문 종사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 방법
개별교육 방식
개별교육은 가장 일반적인 교육 이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나라배움터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경기도 지식
-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만)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어린이집 종사자만)
각 사이트에서 교육을 완료하면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에서 출력한 이수증이 인정됩니다.
집합교육 방식
강사 교육의 경우 강사자격 기준에 부합한 강사의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내부기안을 통한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서가 필수입니다. 시청각 교육은 제한적 사용이 권고되며,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교육 실적 제출 및 관리
실적 제출 기준
2024년 기준으로 교육실적 인정기준은 연간 1시간 이상 교육 시행이며,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전년도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교육 실적의 경우 2025년 1월 중에 제출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출 방법 및 내용
실적 제출은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내용에는 기관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총 인원, 수료인원, 교육방법, 파일첨부 등이 포함되며, 결과보고서와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교육 콘텐츠 및 승인 기준
승인된 교육 콘텐츠
2021년부터 민간 콘텐츠 인정 기준이 변경되어, 복지부 제작 콘텐츠와 복지부가 승인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작 콘텐츠만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공문에 작성된 6개 사이트 이외 민간·공공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하여도 이수가 가능하지만,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공공누리표시가 필요합니다.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아동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모든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확한 교육 이수와 실적 제출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