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은 우리나라 시설물 안전 관리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본 글에서는 FMS의 개념부터 활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인터넷(www.fms.or.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설물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FMS 구축 배경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설물 관리계획 및 점검 진단 결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출 과정에서 관리 보존의 미흡, 손상 및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2003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처음 구축되었습니다.
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FMS를 통해 관리되는 시설물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상하수도, 하천, 옹벽, 절토사면, 공동구, 기타 토목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1a에서 정의된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2종, 3종 시설물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약 10만 개소의 시설물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1종 시설물은 약 1만 개소, 2종 시설물은 약 9만 2천 개소, 3종 시설물은 4만 8천여 개소가 있습니다.
3종 시설물 특징
제3종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 별표 1의 2에서 정의된 시설물 중 기존 기간이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고시된 시설물을 말합니다. 시설물 관리자는 3종 시설물 해당 여부를 시·군·구청에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FMS 주요 기능 및 서비스
핵심 기능
FMS의 주요 기능으로는 시설물 관리기본 정보, 점검 진단 실적보고, 중대 결함 사후 관리, 취약 시설물 집중 관리, 설계도서 제출 및 열람, 시정명령 처분 확인서 발급 등이 있습니다.
부가 기능으로는 점검 진단 도래 시설 조회, 시설물 모니터링, FMS 현황 통계,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정보공개 등이 제공됩니다.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의 주요 사용자는 법적 의무사항을 제출하는 관리주체,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사업주체, 시공사 등이 있습니다. 제출된 의무사항을 검토·승인·관리하는 승인기관과 제출기관도 포함됩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제3종 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시설물관리] → [신규시설물 등록] → [3종시설물 지정현황]에서 선택하여 시설물의 기본현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표준연계시스템
대형 관리주체를 위해 FMS 표준연계시스템도 제공됩니다. 이는 자체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과 FMS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출된 점검 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살펴보면, B등급이 약 10만 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6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A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이력 관리를 넘어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의 모든 이력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가시설 안전정책 마련의 초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