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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자동화설비 도입, 사업장 확장, 스마트기술 도입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2. 스마트자금: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3.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4.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재난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5. 창업초기자금: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 방식에 따라 직접대출은 차주당 대출잔액기준 5억원, 대리대출은 기업당 대출잔액기준 7천만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가산금리(최대 0.6%p)가 더해집니다. 대출기간은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은 5년(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 시설자금은 8년(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5년)입니다.

융자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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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
  • 정책자금 지원 정보 제공
  • 제증명 발급
  • 공지사항 및 알림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홈페이지 주소는 https://ols.semasiz.or.kr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5

구분세부신청요건
*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기반자금소공인특화자금(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대환대출(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현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2024년 1분기 접수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5년 1월 8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과 접수를 받고, 대출대상으로 확인되면 금융기관(은행)에서 담보를 평가하거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 및 실행을 하는 방식을 거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98%로 정해졌으며 분기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0일 기준)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이며, 대출 신청 시에는 유효기간 내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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