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자동화설비 도입, 사업장 확장, 스마트기술 도입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스마트자금: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재난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창업초기자금: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 방식에 따라 직접대출은 차주당 대출잔액기준 5억원, 대리대출은 기업당 대출잔액기준 7천만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가산금리(최대 0.6%p)가 더해집니다. 대출기간은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은 5년(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 시설자금은 8년(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5년)입니다.
융자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
- 정책자금 지원 정보 제공
- 제증명 발급
- 공지사항 및 알림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홈페이지 주소는 https://ols.semasiz.or.kr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5
|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 대환대출 |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현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2024년 1분기 접수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5년 1월 8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과 접수를 받고, 대출대상으로 확인되면 금융기관(은행)에서 담보를 평가하거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 및 실행을 하는 방식을 거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98%로 정해졌으며 분기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0일 기준)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이며, 대출 신청 시에는 유효기간 내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