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원금감면 등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새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기금입니다.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납부 (가상계좌발급): 원리금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안내: 정책자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정보 확인: 직접대출신청결과와 대리대출확인서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증명발급신청: 필요한 제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환스케줄계산기: 정책자금의 회차별상환액과 원금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확인: 새출발기금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코로나19로 인해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한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현재 장기 연체 위기에 직면한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 홈페이지 접속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완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