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원금감면 등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새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기금입니다.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납부 (가상계좌발급): 원리금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안내: 정책자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정보 확인: 직접대출신청결과와 대리대출확인서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증명발급신청: 필요한 제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환스케줄계산기: 정책자금의 회차별상환액과 원금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확인: 새출발기금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코로나19로 인해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한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현재 장기 연체 위기에 직면한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 홈페이지 접속

  1.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
  2. 본인인증
  3. 정보제공 동의
  4. 신청자격 확인
  5. 채무내역 조회
  6. 추가정보 작성
  7. 신청완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