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피해보상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 상조업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상조보증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제도와 고객센터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환불 및 보상 절차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란?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2010년 9월 18일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 보증 및 담보금 관리
- 공제사고 공지 및 소비자피해 보상 실시
- 보증 및 보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내상조 찾아줘’ 대국민 서비스 운영
선불식 상조서비스에만 해당하며,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받기 전 갑자기 폐업 또는 부도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시스템 운영 현황

보증공제증서 발행 및 담보금 관리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 계약 체결 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행하며, 공제계약이 체결된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받아두고 있습니다.
공제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
상조회사가 폐업, 영업등록 직권말소, 영업등록 취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상조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공제사고’라고 하며, 이때 조합은 해당 회사와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공제사고에 따른 보상을 실시합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조합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납입한 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및 환불 서비스
고객상담센터 운영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고객상담센터(1600-1226)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의 사망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불가할 경우에도 유선연락을 통해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금 지급 방식
피해보상금은 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신고받은 납입금액에 대하여 산정되며, 보증대상은 조합에 ‘정상 회원’으로 신고된 소비자만 해당됩니다. 조합은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우편, 문자, 온라인 접수를 지원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조 결합상품 주의사항
상조 결합상품의 경우 상조회사 폐업 시 상조 부금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할부금은 상조회사가 아닌 가전업체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최근 등록말소된 위드라이프그룹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안내하는 등 안전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블로그와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내상조그대로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조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